청산법인 소개
청산법인
업무규정
청산법인 소식
공개자료
공문서자료
업무규정
제1조(청산인의 명칭) 본 법인의 명칭은 “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청산법인(이하 ”청산법인“)이라 한다. 제2조(목적) 본 청산법인은 조합정관 제62조 및 제63조, 제64조 규정에 따라 조합해산결의 후 다음의 업무를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 1. 현존하는 조합의 사무종결 2.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. 잔여재산의 처분 4. 각종 소송에 관한 진행상황 업무일체 및 종결 5. 해산등기 및 해산신고 업무 6. 청산종결 및 법인등기 말소에 관한 업무 7. 정비사업 폐지에 따른 관계서류 이관업무 8. 청산인이 청산업무규정에 따라 청산 관련 업무를 결의한 사항 9. 재산목록 작성 및 결산보고서 작성업무 10. 그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제3조(사무소) ① 청산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안양시에 둔다. ②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청산법인회의 의결을 거쳐 이전할 수 있다. 제4조(존속기간) 청산법인의 존속기간은 청산인이 청산법인등기에 등재된 날부터 청산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. 제5조(청산법인의 구성) ① 법인은 업무의 연속성을 통한 신속한 청산과 효율적인 현존사무의 종결을 위해 조합정관 제62조 제2항에 따라 해산당시 조합임원을 청산인으로 한다. ② 청산인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청산 완료 시까지로 한다. ③ 청산인 대표는 청산인 중 해산총회에서 해산결의 시 선임된 자를 대표청산인으로 한다. ④ 대표청산인이 유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 청산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1. 청산인 중 연장자 2. 청산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인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 선임된 청산인이 직무를 대행한다. 제6조(청산인의 결격사유 등) ① 다음 해당자는 청산인이 될 수 없다. 1.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, 미성년자 2.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청산인으로 선임된 자가 제 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. ③ 청산인으로 선임된 후 사임(사임서 제출)할 경우 그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. 제7조(상근직원 등) ① 청산법인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. ② 업무축소 또는 업무종료로 인해 유급직원의 상근이 불필요할 경우 청산법인의 의결을 거쳐 상근자의 지정을 폐지 할 수 있다. 제8조(보수) ① 청산인대표 및 상근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되 조합해산결의 시 승인된 청산법인 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청산종결 시까지 지급하도록 한다. ② 비상근 청산인에게는 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되, 조합해산결의 시 승인된 청산법인 예산 범위 내에서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. 제9조(재원) ① 청산법인은 조합 잔여재산의 범위 내에서 제2조의 목적에 맞게 청산에 필요한 비용 및 비용을 동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, 청산업무로 인해 발생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. ② 법인회의 회의수당은 법인예산(안)에 따른다. ③ 청산업무 종결 시 남아 있는 잔여재산은 조합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종전가액에 비례하여 지급한다. ④ 청산법인은 부득이한 사유(소송, 과세 등)로 인하여 청산법인운영비(인건비, 경상관리비)예산 및 사업비예산이 부족한 때에는 타 항목 또는 잔여재산이나 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. 제10조(청산법인의 운영) ① 청산법인은 청산인으로 구성하며, 청산인은 등기상 청산인으로 등재된 자로 한다. ② 청산법인의 회의 시 청산인대표가 의장이 된다. ③ 청산법인의 회의는 청산인대표(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.)가 소집하되, 재적청산인 과반수이상이 회의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청산인 대표는 청산법인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 제11조(청산법인의 의결사항) ① 청산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 1. 청산법인의 업무규정 개정 2. 궐위된 청산인의 보궐선임 3. 유급직원의 채용 4. 청산결의 5. 기타 청산업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등 ② 청산법인은 청산업무를 종결한 경우 청산법인회의에서 청산의결을 통해 업무를 종결한다. 제12조(청산법인의 의결방법) ① 청산법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청산인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청산인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② 각 청산인의 의결권은 평등하며, 청산인은 서면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. ③ 청산인은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. ④ 감사는 청산법인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. ⑤ 제1항의 경우 의결사항이 가, 부 동수일 경우 최종결정은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. ⑥ 청산법인은 청산종결업무 수행 중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감사에게 청산종결업무와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제13조(청산법인의 회의록) ① 청산법인은 회의 시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단, 속기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. ② 의사록에는 안건내용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청산인의 서명 또는 날인한 참석자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단 속기록인 경우 속기사의 직인으로 참석자명부를 대체할 수 있다. ③ 청산법인은 의사록을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. 제14조(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) ① 청산이 종결될 때에는 청산인 대표자는 3주내에 이를 등기하고 안양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② 모든 업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법인은 제12조 제1항에 의거 의결을 통해 청산법인을 해산하며, 청산법인은 청산이 종결한 때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. 제15조(민법 등 준용) ① 청산법인에 관하여는 이 운영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② 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청산법인의 운영과 업무진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행정기관의 지침, 지시 또는 유권해석에 따른다. 제16조(해석) 본 규정에 대한 해석 및 세부지침 적용은 청산법인의 의결에 따른다. - 부 칙 - 제1조(효력의 발생) 본 규정은 조합해산을 위한 총회에서 의결 된 날부터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. 제2조(개정) 본 규정은 청산법인회의 의결로서 개정하고, 개정이 의결된 날부터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.
상호명 : 임곡3지구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: 진용례 사업자번호 : 138-82-06149
전화 : 031-466-6295 팩스 : 031-460-8550 주소 :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152번길 25, 17층 비1705호(안양동, 안양아이에스비즈타워)